‘657명 사망’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3.12.21 (21:30) 수정 2023.12.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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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0년대 국가가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이어서, 이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부터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부랑인들을 수용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까지 강제수용하는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습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피해자/지난 9월 : "하루 종일 맞거나 하루 종일 기합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안 되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수용자 가운데 657명이 사망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이 잇따랐고, 첫 1심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이 위헌적 규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훈령을 토대로 위법하게 수용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일 때 납치돼 수용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1인당 최대 11억 2천만 원씩 모두 145억여 원의 배상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채식/형제복지원 피해자 :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 밖에. 우리 기억들이 이걸 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 있는 한은."]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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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7명 사망’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입력 2023-12-21 21:30:46
    • 수정2023-12-21 2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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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0년대 국가가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이어서, 이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부터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부랑인들을 수용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까지 강제수용하는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습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피해자/지난 9월 : "하루 종일 맞거나 하루 종일 기합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안 되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수용자 가운데 657명이 사망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이 잇따랐고, 첫 1심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이 위헌적 규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훈령을 토대로 위법하게 수용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일 때 납치돼 수용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1인당 최대 11억 2천만 원씩 모두 145억여 원의 배상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채식/형제복지원 피해자 :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 밖에. 우리 기억들이 이걸 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 있는 한은."]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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