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안 받아” 법정에서 위증 전 마을 이장 집행유예

입력 2023.12.27 (11:00) 수정 2023.1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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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전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3월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 협약서 체결 전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대납 등 2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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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안 받아” 법정에서 위증 전 마을 이장 집행유예
    • 입력 2023-12-27 11:00:20
    • 수정2023-12-27 11:09:08
    930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전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3월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 협약서 체결 전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대납 등 2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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