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경남은행 ‘차명계좌 무단 개설’ 등 적발
입력 2023.12.27 (21:51)
수정 2023.12.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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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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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BNK경남은행 ‘차명계좌 무단 개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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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7 21:51:31
- 수정2023-12-27 21:58:52
3천억 원대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의 전 지점장이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무단 개설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6달 동안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376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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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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