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입력 2023.12.28 (19:40)
수정 2023.12.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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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9억 8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뒷돈 수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9억 8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뒷돈 수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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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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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19:40:05
- 수정2023-12-28 1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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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9억 8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뒷돈 수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9억 8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뒷돈 수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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