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대법 “최소 5000만 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3.12.28 (20:22) 수정 2023.12.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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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2차 소송'의 승소 확정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됐던 홍 모 씨.

함께 강제 노동을 했던 다른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이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018년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주 강제동원 소송 결론과 같은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만세! 만세!"]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경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 "일본은 각성하고 미쯔비시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배상도 해주고, 사죄하십시오."]

반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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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대법 “최소 5000만 원씩 배상하라”
    • 입력 2023-12-28 20:22:49
    • 수정2023-12-28 20:34:57
    뉴스7(전주)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2차 소송'의 승소 확정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됐던 홍 모 씨.

함께 강제 노동을 했던 다른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이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018년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주 강제동원 소송 결론과 같은 취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만세! 만세!"]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경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 "일본은 각성하고 미쯔비시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배상도 해주고, 사죄하십시오."]

반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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