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들 쟁점과 향후 전망은?

입력 2023.12.28 (21:03) 수정 2023.12.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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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특검 법안을 야권이 강행 처리했는데,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여야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4월인데, 그 이후에 여야가 협상 한번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맞서기만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네, 오늘(28일) 통과는 사실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가 캐스팅보트를 쥔 당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반대로 진전이 안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쟁점은 특검 시점이 총선 앞이라는 것, 특검 추천을 여야 합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하거나, 50억 클럽 특검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 등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숙려기간 등 8개월을 대치만 하다가 표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인 야권 승리로 끝난 겁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주장했던 내용은 뭡니까?

[기자]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당, 총선용 정치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특검 시점에 대해선 국민의힘 반대로 진작 처리되지 못하고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선 결혼도 하기 전 일인 만큼 그동안의 특검처럼 '권력형 비리 수사용'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 부인 모욕 주기용' 이라는 것, 게다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1년 반을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수사 상황을 사실상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법이라는 겁니다.

[앵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정부로 법안이 넘어가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재의 요구가 되서 다시 넘어온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출석 3분의 2인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반대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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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안들 쟁점과 향후 전망은?
    • 입력 2023-12-28 21:03:03
    • 수정2023-12-28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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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특검 법안을 야권이 강행 처리했는데,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여야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4월인데, 그 이후에 여야가 협상 한번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맞서기만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네, 오늘(28일) 통과는 사실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가 캐스팅보트를 쥔 당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반대로 진전이 안 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쟁점은 특검 시점이 총선 앞이라는 것, 특검 추천을 여야 합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하거나, 50억 클럽 특검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 등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숙려기간 등 8개월을 대치만 하다가 표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인 야권 승리로 끝난 겁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주장했던 내용은 뭡니까?

[기자]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당, 총선용 정치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특검 시점에 대해선 국민의힘 반대로 진작 처리되지 못하고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선 결혼도 하기 전 일인 만큼 그동안의 특검처럼 '권력형 비리 수사용'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 부인 모욕 주기용' 이라는 것, 게다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1년 반을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수사 상황을 사실상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법이라는 겁니다.

[앵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정부로 법안이 넘어가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재의 요구가 되서 다시 넘어온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출석 3분의 2인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반대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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