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23.12.28 (21:50)
수정 2023.12.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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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의원과 김해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의원과 김해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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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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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8 21:50:31
- 수정2023-12-28 22:06:46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의원과 김해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의원과 김해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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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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