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징역 3년…검찰 항소
입력 2023.12.28 (21:51)
수정 2023.12.2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징역 3년…검찰 항소
-
- 입력 2023-12-28 21:51:05
- 수정2023-12-28 22:03:25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