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징역 3년…검찰 항소

입력 2023.12.28 (21:51) 수정 2023.12.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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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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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5일 여아 살인미수 징역 3년…검찰 항소
    • 입력 2023-12-28 21:51:05
    • 수정2023-12-28 22:03:25
    뉴스9(창원)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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