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공업 노동자 질식사 추정, 사용자 처벌하라”

입력 2023.12.29 (10:26) 수정 2023.12.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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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영암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며, 노조가 특별 근로감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고인이 질식한 거라며 원청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경영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영암 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정 모 씨는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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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호중공업 노동자 질식사 추정, 사용자 처벌하라”
    • 입력 2023-12-29 10:26:12
    • 수정2023-12-29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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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영암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며, 노조가 특별 근로감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고인이 질식한 거라며 원청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경영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영암 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정 모 씨는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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