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가능성 큰데 ‘신고 금액’ 기준도 없어

입력 2023.12.30 (07:07) 수정 2023.12.30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6명은 한때 급등했다가 상장 폐지된 '페이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직접 샀다거나, 아예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원도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했다가 지난 3월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돼 상장폐지된 '페이코인'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한 의원은 이 코인을 개당 186원에 7천 개, 모두 130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가 거래소 상장 소식과 맞물려 개당 천5백 원으로 시세가 여덟 배 가량 뛰었을 때 보유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9백만 원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지인에게서 코인을 샀고, 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당 의원은 권익위에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권익위가 더 조사해 보려 했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승윤/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족 등을 통해 차명 투자를 한 경우라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혁/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 "(신고) 회피, 은닉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화 돼야..."]

기획재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도 3명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 심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권익위는 보유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었거나 가족 등이 보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 규칙을 마련하고 비상장 가상자산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회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조세준/영상편집:송화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해충돌 가능성 큰데 ‘신고 금액’ 기준도 없어
    • 입력 2023-12-30 07:07:50
    • 수정2023-12-30 07:27:17
    뉴스광장
[앵커]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6명은 한때 급등했다가 상장 폐지된 '페이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직접 샀다거나, 아예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원도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했다가 지난 3월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돼 상장폐지된 '페이코인'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한 의원은 이 코인을 개당 186원에 7천 개, 모두 130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가 거래소 상장 소식과 맞물려 개당 천5백 원으로 시세가 여덟 배 가량 뛰었을 때 보유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9백만 원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지인에게서 코인을 샀고, 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당 의원은 권익위에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권익위가 더 조사해 보려 했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승윤/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족 등을 통해 차명 투자를 한 경우라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혁/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 "(신고) 회피, 은닉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화 돼야..."]

기획재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도 3명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 심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권익위는 보유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었거나 가족 등이 보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 규칙을 마련하고 비상장 가상자산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회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조세준/영상편집:송화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