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흉기 위협 50대 징역 6년
입력 2024.01.02 (07:48)
수정 2024.01.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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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세 욕설을 하고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A씨는 출소 사흘 만인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A씨는 출소 사흘 만인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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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흉기 위협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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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07:48:35
- 수정2024-01-02 08:36:12
울산지방법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세 욕설을 하고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A씨는 출소 사흘 만인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A씨는 출소 사흘 만인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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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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