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면허 운전 ‘라이브 방송’…10대 두 명 검거
입력 2024.01.02 (12:07)
수정 2024.01.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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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 시간,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차를 몰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심야 시간,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차를 몰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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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02 12:18:24
[앵커]
심야 시간,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차를 몰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심야 시간,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차를 몰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형, 100km야, 형. 하지 말라고, 엔진 터진다고."]
차를 운전한 건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
둘 다 운전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B 군 아버지의 차를 13km 가량 몰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A 군 등은 오늘 새벽, SNS 생중계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생 B 군이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 군에게 연락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14세 미만인 초등학생 B 군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군이 입건되지 않아도 소년법 처분 대상일 수 있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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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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