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자녀 이상 10% 추가 지원”

입력 2024.01.03 (06:36) 수정 2024.01.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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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맞벌이 가구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들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11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건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도 1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지난해 8만 5천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또,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는 서비스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긴급한 출장과 야근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는 '긴급 돌봄'과 최소 이용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줄인 '단시간돌봄' 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 등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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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자녀 이상 10% 추가 지원”
    • 입력 2024-01-03 06:36:22
    • 수정2024-01-03 0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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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맞벌이 가구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들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11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건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도 1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지난해 8만 5천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또,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는 서비스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긴급한 출장과 야근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는 '긴급 돌봄'과 최소 이용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줄인 '단시간돌봄' 등이 시범 운영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 등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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