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미뤄

입력 2024.01.03 (19:21) 수정 2024.01.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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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 이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기존 국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해 다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늘렸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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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미뤄
    • 입력 2024-01-03 19:21:33
    • 수정2024-01-03 19:35:45
    뉴스7(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 이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기존 국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해 다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늘렸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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