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구속영장…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4.01.04 (06:09) 수정 2024.01.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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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가 운영해 온 부동산 사무실.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범행 동기 밝혀졌나요?) …."]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PC와 노트북, 과도 등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7달가량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무실 임대인/음성변조 : "임대도 없고,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면 올 연말쯤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두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었거나, 보유 중이란 정황이 있어 확인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당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김 씨의 범행은 계획 범죄였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지난해 구입해 직접 개조한 사실과 범행 전날 KTX로 울산을 방문한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을 당한 가덕도 일정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울산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곳을 사전답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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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구속영장…사무실·자택 압수수색
    • 입력 2024-01-04 06:09:02
    • 수정2024-01-04 0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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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가 운영해 온 부동산 사무실.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범행 동기 밝혀졌나요?) …."]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PC와 노트북, 과도 등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7달가량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무실 임대인/음성변조 : "임대도 없고,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면 올 연말쯤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두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었거나, 보유 중이란 정황이 있어 확인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당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김 씨의 범행은 계획 범죄였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지난해 구입해 직접 개조한 사실과 범행 전날 KTX로 울산을 방문한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을 당한 가덕도 일정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울산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곳을 사전답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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