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입력 2024.01.04 (19:53) 수정 2024.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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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신상공개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얼굴과 직장 주소까지 공개한 건 지나치다며 구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까지 똑같이 보긴 어렵단 겁니다.

앞서 구 씨는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직장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선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구 씨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적 단체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법치국가 원리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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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 입력 2024-01-04 19:53:48
    • 수정2024-01-04 20:15:18
    뉴스7(청주)
[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신상공개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얼굴과 직장 주소까지 공개한 건 지나치다며 구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까지 똑같이 보긴 어렵단 겁니다.

앞서 구 씨는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직장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선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구 씨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적 단체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법치국가 원리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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