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50대 체포

입력 2024.01.05 (21:51) 수정 2024.0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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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고,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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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50대 체포
    • 입력 2024-01-05 21:51:15
    • 수정2024-01-05 21:56:31
    뉴스9(대구)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고,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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