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에 공범 여부 확인 중…신상 공개위 내일 개최

입력 2024.01.08 (12:03) 수정 2024.01.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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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장을 불러 질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7번 소환 조사해 범행 경위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공범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해 첫 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워 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을 확인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의자의 당적은 경찰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알게 된 당적을 공무원이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에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주요 인사 '전담보호부대'를 지정해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2주에 주로 배치돼온 '근접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요인사 경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요인경호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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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테러’에 공범 여부 확인 중…신상 공개위 내일 개최
    • 입력 2024-01-08 12:03:19
    • 수정2024-01-08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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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장을 불러 질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7번 소환 조사해 범행 경위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공범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해 첫 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워 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을 확인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의자의 당적은 경찰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알게 된 당적을 공무원이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에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주요 인사 '전담보호부대'를 지정해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2주에 주로 배치돼온 '근접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요인사 경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요인경호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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