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조력자 1명 긴급체포…“우편 발송 조력”
입력 2024.01.08 (14:00)
수정 2024.0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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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김 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김 씨의 범죄 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는 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으로, 두 문서의 내용은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남기는 말'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받은 곳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방조' 혐의는 실제 범인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때도 인정된다며,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은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어제(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김 씨의 범죄 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는 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으로, 두 문서의 내용은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남기는 말'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받은 곳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방조' 혐의는 실제 범인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때도 인정된다며,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은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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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습격 조력자 1명 긴급체포…“우편 발송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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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08 18:13: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김 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김 씨의 범죄 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는 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으로, 두 문서의 내용은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남기는 말'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받은 곳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방조' 혐의는 실제 범인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때도 인정된다며,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은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어제(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김 씨의 범죄 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는 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으로, 두 문서의 내용은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남기는 말'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받은 곳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방조' 혐의는 실제 범인이 무슨 범행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때도 인정된다며,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은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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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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