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내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24.01.09 (19:02)
수정 2024.01.09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김 씨의 '변명문'이 공개될 지 관심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8쪽 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김 씨의 '변명문'이 공개될 지 관심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8쪽 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내일 수사결과 발표
-
- 입력 2024-01-09 19:02:15
- 수정2024-01-09 20:09:51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김 씨의 '변명문'이 공개될 지 관심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8쪽 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른바 김 씨의 '변명문'이 공개될 지 관심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 중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심각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특정 강력 범죄'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경찰은 회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당적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공개됩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심리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8쪽 짜리 메모(변명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