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D-90’ 내일부터 선거법 단속 강화
입력 2024.01.10 (09:49)
수정 2024.0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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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90일 앞두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단속을 강화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일(11일)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고 특히 인공지능 감시 전담요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후보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일(11일)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고 특히 인공지능 감시 전담요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후보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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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총선 D-90’ 내일부터 선거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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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09:49:50
- 수정2024-01-10 11:28:36
제22대 총선을 90일 앞두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단속을 강화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일(11일)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고 특히 인공지능 감시 전담요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후보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일(11일)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고 특히 인공지능 감시 전담요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후보 합성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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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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