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제한 상위법 마련…총선 앞 난립 막을까

입력 2024.01.10 (19:20) 수정 2024.0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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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가로수 사이에 무분별하게 걸려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최동호 : "저런 현수막 같은거 막 이렇게 붙은거 별로 안 좋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죠. 시야에서 가리고 있고 이러니깐요."]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당에서는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체 조례를 마련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법에 맞춰 게시대 숫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임계현/울산시 도시재생과장 : "전용 게시대가 지금 현재 6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1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당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곳 외에 게시하거나 숫자를 초과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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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제한 상위법 마련…총선 앞 난립 막을까
    • 입력 2024-01-10 19:20:18
    • 수정2024-01-19 20:18:30
    뉴스7(부산)
[앵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가로수 사이에 무분별하게 걸려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최동호 : "저런 현수막 같은거 막 이렇게 붙은거 별로 안 좋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죠. 시야에서 가리고 있고 이러니깐요."]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당에서는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체 조례를 마련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법에 맞춰 게시대 숫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임계현/울산시 도시재생과장 : "전용 게시대가 지금 현재 6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1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당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정된 곳 외에 게시하거나 숫자를 초과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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