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 원…‘직 유지’
입력 2024.01.11 (08:08)
수정 2024.0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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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어제(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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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 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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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1 08:08:46
- 수정2024-01-11 08:37:07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어제(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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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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