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입력 2024.01.11 (19:27) 수정 2024.0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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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의 발언을 녹취했다면,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가 몰래 녹취한 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혐의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학부모 역시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몰래 녹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금지돼 있고, 그 녹음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확인됐고, 학부모는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A 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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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 입력 2024-01-11 19:26:59
    • 수정2024-01-11 20:03:35
    뉴스7(창원)
[앵커]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의 발언을 녹취했다면,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가 몰래 녹취한 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혐의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학부모 역시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몰래 녹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금지돼 있고, 그 녹음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확인됐고, 학부모는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A 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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