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줌마?”…흉기 난동 30대 여성의 최후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1.12 (07:30) 수정 2024.01.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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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아줌마'입니다.

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열차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객차에 있던 30대 여성 김 씨는 자신을 '아줌마'라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의 난동에 60대 여성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1심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은 "같은 종류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해 억울하다고 말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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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아줌마?”…흉기 난동 30대 여성의 최후 [잇슈 키워드]
    • 입력 2024-01-12 07:30:11
    • 수정2024-01-12 0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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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아줌마'입니다.

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열차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객차에 있던 30대 여성 김 씨는 자신을 '아줌마'라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의 난동에 60대 여성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1심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은 "같은 종류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해 억울하다고 말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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