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정보도하라”…‘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

입력 2024.01.12 (14:01) 수정 2024.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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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만약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에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언급된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전문 감정인은 '감정 불가'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곧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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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정정보도하라”…‘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
    • 입력 2024-01-12 14:01:35
    • 수정2024-01-12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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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만약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에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언급된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전문 감정인은 '감정 불가'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곧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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