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에 공수처 “안 받겠다” 신경전

입력 2024.01.12 (19:13) 수정 2024.0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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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 제기 요구를 받은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두 수사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며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뇌물 공여 업체에 대한 김 씨의 직접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반송에 공수처는 즉각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한 적이 있다"며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접수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반쪽'짜리 권한이란 지적입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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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에 공수처 “안 받겠다” 신경전
    • 입력 2024-01-12 19:13:46
    • 수정2024-01-12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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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 제기 요구를 받은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두 수사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며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뇌물 공여 업체에 대한 김 씨의 직접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반송에 공수처는 즉각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한 적이 있다"며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접수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반쪽'짜리 권한이란 지적입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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