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교수 ‘자기표절의혹’…“임용 취소해야”
입력 2024.01.16 (08:20)
수정 2024.0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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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미술교육과에 채용된 교수 A씨에 대한 표절의혹을 조사한 결과 전시 실적이 중복되고, 자기 작품을 표절했다고 판정을 내리고 임용취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교수가 신작이 70%이상 포함되여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하는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출한 작품 가운데 1건도 '변조'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윤리위 조사에서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교수가 신작이 70%이상 포함되여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하는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출한 작품 가운데 1건도 '변조'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윤리위 조사에서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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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대 교수 ‘자기표절의혹’…“임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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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6 08:20:27
- 수정2024-01-16 08:43:46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미술교육과에 채용된 교수 A씨에 대한 표절의혹을 조사한 결과 전시 실적이 중복되고, 자기 작품을 표절했다고 판정을 내리고 임용취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교수가 신작이 70%이상 포함되여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하는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출한 작품 가운데 1건도 '변조'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윤리위 조사에서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교수가 신작이 70%이상 포함되여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하는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출한 작품 가운데 1건도 '변조'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윤리위 조사에서 미술 전시 현장의 특수성과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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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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