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되팔 수 있다…횟수·금액은 제한

입력 2024.01.17 (06:42) 수정 2024.01.17 (0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명절이 끝나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김 모 씨는 설을 앞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 제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지인에게 선물 받았지만, 가족 중에 먹을 사람이 없어 보관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김○○/중고거래 앱 이용자 :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나 그런 거는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새 상품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이 같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만 가능한데, 개인 사이 중고거래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게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의약계에선 안전성과 함께 중고 거래가 불법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연/대한약사회 부회장 :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규격 함량에 미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잘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판매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삼·비타민 등 되팔 수 있다…횟수·금액은 제한
    • 입력 2024-01-17 06:42:44
    • 수정2024-01-17 06:48:08
    뉴스광장 1부
[앵커]

명절이 끝나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김 모 씨는 설을 앞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 제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지인에게 선물 받았지만, 가족 중에 먹을 사람이 없어 보관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김○○/중고거래 앱 이용자 :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나 그런 거는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새 상품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이 같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만 가능한데, 개인 사이 중고거래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게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의약계에선 안전성과 함께 중고 거래가 불법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연/대한약사회 부회장 :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규격 함량에 미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잘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판매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