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입력 2024.01.17 (12:46)
수정 2024.01.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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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상실하는 경우를 크게 줄이는 방향의 의료급여 확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이나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상실하는 경우를 크게 줄이는 방향의 의료급여 확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이나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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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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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2:46:12
- 수정2024-01-17 12:58:07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상실하는 경우를 크게 줄이는 방향의 의료급여 확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이나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상실하는 경우를 크게 줄이는 방향의 의료급여 확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이나 일반재산 9억 원을 넘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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