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 모든 시·군 확대

입력 2024.01.18 (08:00) 수정 2024.01.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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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 5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법인택시 기사에게 한 달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2천 80여 명으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는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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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 모든 시·군 확대
    • 입력 2024-01-18 08:00:17
    • 수정2024-01-18 08:50:23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올해 5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법인택시 기사에게 한 달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의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2천 80여 명으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는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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