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경복궁 등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입력 2024.01.18 (21:45) 수정 2024.01.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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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고도 제한은 12m에서 16m로, 서촌 지역 일부는 기존 20m에서 24m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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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경복궁 등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입력 2024-01-18 21:45:09
    • 수정2024-01-18 2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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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고도 제한은 12m에서 16m로, 서촌 지역 일부는 기존 20m에서 24m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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