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아볼 일 없도록…흉악범 ‘머그숏’ 강제 공개 시행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1.19 (12:38) 수정 2024.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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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 사진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실제 생김새와 다르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른바 '머그숏'이 공개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

또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모두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이 공개됐죠.

하지만 사진 공개가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송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생김새와 사진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최근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사진은 체포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숏'일텐데요.

머그숏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촬영한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을 거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숏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그숏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세부적인 촬영 지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촬영 대상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등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 촬영과 공개 대상이 됩니다.

얼굴 정면과 좌·우측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고 공개 결정 전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리상 무죄로 추정하는 피의자를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한때의 속 시원함에 그칠 뿐 뚜렷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배연관/변호사 : "범죄 횟수라든가, 누가 주도를 했고 누가 말단에 있는지, 어느 정도로 파생 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한 강력 범죄의 경우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희박하며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논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공공연히 신상 공개가 이뤄졌는데요.

그러다 1998년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이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 공개 요구가 쏟아지면서 다음 해 법이 신설됐습니다.

강호순은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됐지만 법에 의한 신상 공개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이 첫 사례입니다.

머그숏 강제 공개 등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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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알아볼 일 없도록…흉악범 ‘머그숏’ 강제 공개 시행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4-01-19 12:38:12
    • 수정2024-01-19 14:14:22
    뉴스 12
[앵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 사진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실제 생김새와 다르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른바 '머그숏'이 공개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

또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모두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이 공개됐죠.

하지만 사진 공개가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송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생김새와 사진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최근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사진은 체포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숏'일텐데요.

머그숏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촬영한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을 거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숏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그숏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세부적인 촬영 지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촬영 대상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등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 촬영과 공개 대상이 됩니다.

얼굴 정면과 좌·우측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고 공개 결정 전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리상 무죄로 추정하는 피의자를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한때의 속 시원함에 그칠 뿐 뚜렷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배연관/변호사 : "범죄 횟수라든가, 누가 주도를 했고 누가 말단에 있는지, 어느 정도로 파생 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한 강력 범죄의 경우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희박하며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논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공공연히 신상 공개가 이뤄졌는데요.

그러다 1998년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이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 공개 요구가 쏟아지면서 다음 해 법이 신설됐습니다.

강호순은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됐지만 법에 의한 신상 공개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이 첫 사례입니다.

머그숏 강제 공개 등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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