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입 축·수산물 원산지 등 특별 점검

입력 2024.01.21 (12:13) 수정 2024.0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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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 준수 여부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내일부터 3주동안 진행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백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도 내일(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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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대비 수입 축·수산물 원산지 등 특별 점검
    • 입력 2024-01-21 12:13:58
    • 수정2024-01-21 12:16:58
    뉴스 12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 준수 여부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내일부터 3주동안 진행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백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도 내일(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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