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귀금속·현금 빼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24.01.22 (08:18)
수정 2024.01.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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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귀금속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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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상속 귀금속·현금 빼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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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08:18:03
- 수정2024-01-22 08:40:49

대구지방법원은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귀금속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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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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