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SNS] 태국서 새끼 사자 태우고 주행한 운전자, 징역 위기
입력 2024.01.25 (06:48)
수정 2024.01.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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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의 한 도로인데요.
앞서 달리는 고급 오픈카 뒷좌석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생후 4~5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새끼 사자인데요.
차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듯 당시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가죽끈으로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금세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 확산했고요.
그저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명백한 동물 학대에 공공 질서 위반이다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당국과 경찰은 해당 차 주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태국에선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공공장소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데려가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문제의 차 주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혹은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달리는 고급 오픈카 뒷좌석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생후 4~5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새끼 사자인데요.
차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듯 당시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가죽끈으로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금세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 확산했고요.
그저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명백한 동물 학대에 공공 질서 위반이다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당국과 경찰은 해당 차 주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태국에선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공공장소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데려가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문제의 차 주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혹은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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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슈 SNS] 태국서 새끼 사자 태우고 주행한 운전자, 징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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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06:48:16
- 수정2024-01-25 06:56:33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plaza_p1/2024/01/25/280_7874671.jpg)
태국 파타야의 한 도로인데요.
앞서 달리는 고급 오픈카 뒷좌석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생후 4~5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새끼 사자인데요.
차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듯 당시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가죽끈으로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금세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 확산했고요.
그저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명백한 동물 학대에 공공 질서 위반이다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당국과 경찰은 해당 차 주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태국에선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공공장소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데려가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문제의 차 주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혹은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달리는 고급 오픈카 뒷좌석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생후 4~5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새끼 사자인데요.
차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듯 당시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가죽끈으로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금세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 확산했고요.
그저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명백한 동물 학대에 공공 질서 위반이다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당국과 경찰은 해당 차 주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태국에선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야생 동물을 공공장소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데려가는 건 불법인데요.
이에 따라 문제의 차 주인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혹은 5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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