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확대…생후 18개월까지 지원
입력 2024.01.25 (07:47)
수정 2024.01.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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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적용 기준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3백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임신을 포함해 육아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적용 기준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3백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임신을 포함해 육아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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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육아휴직제 확대…생후 18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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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07:47:36
- 수정2024-01-25 08:06:16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적용 기준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3백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임신을 포함해 육아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적용 기준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3백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원 기간 역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임신을 포함해 육아 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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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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