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임금 체불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24.01.25 (19:39) 수정 2024.01.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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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자 3명의 임금 5백40만 원을 떼먹고 달아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업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쓰며 도피 생활을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천 6백여 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노동자 5명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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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상습 임금 체불 건설업자 구속
    • 입력 2024-01-25 19:39:35
    • 수정2024-01-25 19:49:43
    뉴스7(전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자 3명의 임금 5백40만 원을 떼먹고 달아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업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쓰며 도피 생활을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천 6백여 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노동자 5명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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