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15억 원 가로챈 40대 구속
입력 2024.01.25 (21:55)
수정 2024.01.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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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빌라 소유자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도 2022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반을 꾸려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도 2022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반을 꾸려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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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15억 원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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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21:55:12
- 수정2024-01-25 21:57:27
대구 북부경찰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빌라 소유자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도 2022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반을 꾸려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도 2022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반을 꾸려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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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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