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유기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4.01.26 (09:57) 수정 2024.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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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1형사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고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10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부산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담은 가방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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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방치·유기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6년
    • 입력 2024-01-26 09:57:25
    • 수정2024-01-26 11:04:13
    930뉴스(부산)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고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10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부산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담은 가방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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