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 원 부당”…쌍방 항소

입력 2024.01.29 (21:52) 수정 2024.01.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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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오 지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범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에서 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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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 원 부당”…쌍방 항소
    • 입력 2024-01-29 21:52:50
    • 수정2024-01-29 21:57:21
    뉴스9(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해 오 지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범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에서 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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