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잇따라 징역형

입력 2024.01.30 (08:29) 수정 2024.0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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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공기관에서 폭언·폭행해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그리고 6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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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잇따라 징역형
    • 입력 2024-01-30 08:29:35
    • 수정2024-01-30 09:39:10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공공기관에서 폭언·폭행해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그리고 6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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