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1.30 (08:29)
수정 2024.01.30 (0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60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50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0년 구형
-
- 입력 2024-01-30 08:29:08
- 수정2024-01-30 09:39:09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plaza/2024/01/30/70_7878334.jpg)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60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50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들이 '조작된 증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