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공안

입력 2005.10.1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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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정구 교수의 발언 파문은 검찰의 공안기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시국사건을 다루며 권력의 핵심에 서있다가 이제 폐지논란까지 나오는 검찰 공안부를 곽희섭 기자가 심층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에 이어 서경원 의원, 임수경 씨의 잇따른 방북이후 형성된 이른바 `공안정국`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습니다.

<녹취>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당시 검찰은 옛 안기부, 경찰과 함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이끌며 재야,학생운동에 대한 조사는 물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등 정치권에 대한 조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검찰의 공안기능은 안기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실질적 최고 공안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공안부는 검찰내에서도 최고의 부서이자 핵심 승진 코스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들어 위세는 꺽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정국 당시 서경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공안 검사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송두율 교수가 2심 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공안 기능의 변화는 물론 존폐 여부까지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송호창 변호사(당시 송 교수 변호): "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했다"

공안부는 현재 대공, 노동, 학원, 사회, 선거 등을 담당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검에서 공안 3과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도 13,4명에서 1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승교(민변 변호사): "시대에 맞지 않게 공안부 너무 비대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공안부 검사 1명당 국보법 처리 사건 수가 1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다"

또 노동, 선거 사건은 형사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고 공안 수사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준선(변호사/전 공안검사): "특수부나 강력부처럼 공안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검찰에 공안 기능을 두는 등 시대가 바뀌어도 공안 기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사퇴파문에 이은 검찰 개혁 논란은 앞으로 검찰 공안부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설 자리를 잃어갈 지, 아니면 시대상황에 맞춘 전문 수사기관으로거듭 태어날 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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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0-18 21:06: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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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정구 교수의 발언 파문은 검찰의 공안기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시국사건을 다루며 권력의 핵심에 서있다가 이제 폐지논란까지 나오는 검찰 공안부를 곽희섭 기자가 심층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에 이어 서경원 의원, 임수경 씨의 잇따른 방북이후 형성된 이른바 `공안정국`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습니다. <녹취>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당시 검찰은 옛 안기부, 경찰과 함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이끌며 재야,학생운동에 대한 조사는 물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등 정치권에 대한 조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검찰의 공안기능은 안기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실질적 최고 공안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공안부는 검찰내에서도 최고의 부서이자 핵심 승진 코스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들어 위세는 꺽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정국 당시 서경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공안 검사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송두율 교수가 2심 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공안 기능의 변화는 물론 존폐 여부까지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송호창 변호사(당시 송 교수 변호): "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했다" 공안부는 현재 대공, 노동, 학원, 사회, 선거 등을 담당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검에서 공안 3과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도 13,4명에서 1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승교(민변 변호사): "시대에 맞지 않게 공안부 너무 비대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공안부 검사 1명당 국보법 처리 사건 수가 1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다" 또 노동, 선거 사건은 형사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고 공안 수사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준선(변호사/전 공안검사): "특수부나 강력부처럼 공안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검찰에 공안 기능을 두는 등 시대가 바뀌어도 공안 기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사퇴파문에 이은 검찰 개혁 논란은 앞으로 검찰 공안부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설 자리를 잃어갈 지, 아니면 시대상황에 맞춘 전문 수사기관으로거듭 태어날 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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