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천 명 ‘중대재해법 규탄’…“유예 법안 즉시 처리하라”

입력 2024.01.31 (19:31) 수정 2024.01.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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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추가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야당에 제안한 상탭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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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인 3천 명 ‘중대재해법 규탄’…“유예 법안 즉시 처리하라”
    • 입력 2024-01-31 19:31:55
    • 수정2024-01-31 19:46:35
    뉴스 7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추가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야당에 제안한 상탭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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