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1.31 (19:45)
수정 2024.01.31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를 거부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고 왜곡되게 보도할 염려가 크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달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거부 지시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를 거부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고 왜곡되게 보도할 염려가 크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달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거부 지시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MBC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
- 입력 2024-01-31 19:45:37
- 수정2024-01-31 19:59:58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를 거부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고 왜곡되게 보도할 염려가 크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달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거부 지시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를 거부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편향되고 왜곡되게 보도할 염려가 크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달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거부 지시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