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뒷돈…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형
입력 2024.01.31 (21:51)
수정 2024.01.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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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 취득을 대가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 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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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대가 뒷돈…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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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21:51:03
- 수정2024-01-31 22:04:47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 취득을 대가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 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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