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입력 2024.02.01 (10:07) 수정 2024.02.01 (1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출산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은 시민에 이어,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금리 연 2%,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입력 2024-02-01 10:07:34
    • 수정2024-02-01 10:49:10
    930뉴스(부산)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출산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은 시민에 이어,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금리 연 2%,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