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2.01 (11:03)
수정 2024.0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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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대상지는 청주 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등 7개 읍·면·동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일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1명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지는 청주 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등 7개 읍·면·동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일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1명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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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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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1:03:00
- 수정2024-02-01 11:50:35
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대상지는 청주 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등 7개 읍·면·동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일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1명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지는 청주 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등 7개 읍·면·동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일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1명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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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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