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의대 증원,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필수의료 대책 발표

입력 2024.02.01 (11:53) 수정 2024.0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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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수는 늘리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입니다.

■ 의료인력 확충...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의대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2035년 의사 만 5천 명이 부족해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달 설 연휴를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육은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해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인턴제는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병원은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지역의료 강화...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해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에서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합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수입과 거주 지원을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하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입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의료 사고 시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 범위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확대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는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올리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이상 투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합니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합니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는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용 의료 분야는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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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1:53:48
    • 수정2024-02-06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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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수는 늘리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열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입니다.

■ 의료인력 확충...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의대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2035년 의사 만 5천 명이 부족해지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달 설 연휴를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대학마다 인력이나 기자재, 강의실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증원 수요를 내도록 했고, 수요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현장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육은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해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인턴제는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병원은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지역의료 강화...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해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에서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합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수입과 거주 지원을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하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입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의료 사고 시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 범위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확대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는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올리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이상 투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합니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합니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는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용 의료 분야는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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